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정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 18. 15:50 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 교도소 수형 실에서 피해자 B(50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 안검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