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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6고단3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6 고단 37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주면 보트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 몇 년 타다가 팔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보트 사진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보트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트 매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5.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트 매매대금 명목인 43,919,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마음에 드는 캠핑카가 있느냐,

돈을 입금해 주면 캠핑카를 구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캠핑 카사진들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캠핑카 사진들은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캠핑카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캠핑 카 매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캠핑 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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