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7 고단 1250 사건의 제 1의 가죄, 나 죄 중 2015. 5. 경...
이유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에 대한 1,70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만이 아래와 같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 고단 1250 사건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보트를 수입하는 데 부족한 돈을 피해 자로부터 빌린 후 실제 보트를 수입하였고, 당시 보트 판매량이 국내 5위 안에 드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D의 25피트 요트 1대 및 2인 용 제트 스키 1대의 판매대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25피트 요트 1대를 매각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보트를 매수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인증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25피트 요트 1대를 보관케 한 것은 아니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2인 용 제트 스키 1대를 매도한 대금을 후에 구입할 새로운 보트 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관을 시킨 바 있다.
다) 피해자 D의 캠핑카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는 캠핑 카를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