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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7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완주 군청이 주관하여 ‘2015 완주 세계 캠핑 카라 바 닝 대회 ’를 개최하는데 완주 군청에 캠핑 카 100대를 납품 혹은 임대하기로 하였고 대회를 마치면 완주 군청으로부터 10년 간 캠핑 장의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다.

또 한, 중국의 국화 그룹에서 캠핑 카 200대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 그러면 합작회사 (SPC )를 설립하여 캠핑카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함께 하고 완주 군청 및 국화 그룹에 납품하기로 한 건은 1대 당 6,5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그 수익을 반반씩 나누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완주 군청 또는 ‘2015 완주 세계 캠핑 카라 바 닝 대회’ 조직위원회 측과 캠핑 카 공급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국화 그룹과도 캠핑 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캠핑 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실제 캠핑카를 자체 제작, 판매 해본 경험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배분해 주거나 캠핑카 제작 및 공급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3. 3,5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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