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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02 2017고단25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선박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 순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배( 제트 보트) 1척을 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배 사진을 보여주고 시운전을 시켜 주면서 ‘5,300 만원을 지급하면 씨두 왜 이크 210 제트 보트를 구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제트 보트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제트 보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0. 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제트 보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상기구 양도 증명서, 제트 보트 사진, 이체처리 결과,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 증명,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으로 그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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