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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82 (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1109,...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가 항소한 ①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1109, 2501호, 제 2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항 기재 사건, ②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3537호, 제 2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 내지 5 항 기재 사건이 당 심에서 각 병합됨에 따라 위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E의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제 3, 4 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는 점, 각 확정 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에서 별건이 분리 진행된 점, 고교생 딸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 심에서 피해자 BB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화하였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피해자 BB 관련 판시 제 1의 나. 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죄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장기 기증 서약을 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점 등은 감안할 만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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