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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7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량( 징역 6월)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직권 판단) 위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제 1 원심판결) 의 형은 적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사업의 실체가 없이 달성될 수 없는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4억 원이 넘는 고액을 편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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