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 바, 2013. 5. 2. 13:35경 위 ‘D마트’ 앞 도로에서 전단지 배포 문제로 광고업을 하는 피해자 E(52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갔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양손으로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어낸 후 바닥에 넘어 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승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하고 있던 G BMW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I(여, 4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J(여, 52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K(47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L(43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을 넘어 뜨려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F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하고 있던 G BMW 승용차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52,08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7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