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7고단2645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면서, F는 도박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속칭 ‘ 창고 장’), G은 텐트를 설치하는 역할( 속칭 ‘ 텐트’), H은 패를 돌리는 딜러 역할, 피고인 A는 먼저 돈을 걸어 화투패를 선택하는 총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26. 00:00 경부터 03:15 경 사이 아산시 I 인근 야산에 개설된 도박장에서 총책 역할을 맡아, ' 딜러' 가 화투 20 장을 5 장씩 4패로 나누고 그 중 1패를 제한 뒤, 총책이 제일 먼저 1패를 택하면 도박 참가자들이( 속칭 찍 새) 나머지 2패 중 1패를 택하여 각각 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5 장 중 3 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게 하고 남은 2 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 도리 짓고 땡‘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F는 도박 한 판 당 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0분에 걸쳐서 속칭 ‘ 도리 짓고 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