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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8고정51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23: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야산에 설치된 야외 천막에서 ‘ 딜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투 20 장을 5 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으면 ‘ 총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중 1개의 패를 선택하고 ‘ 찍 새’ 로 불리는 나머지 사람들이 1개의 패를 선택하여 각자 1만 원에서 2만 원의 돈을 건 후, 선택한 패의 화투 5 장을 뒤집어 3 장의 숫자 합의 끝이 0이 되도록(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남은 2 장의 합이 높은 ‘ 총잡이’ 또는 ‘ 찍 새’ 쪽이 건 돈을 가져가는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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