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30821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자들로, 피고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D’ 제작을 담당하였다.

나. 1) 피고는 2012. 12. 7.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2. 11. 2. 인터넷 언론매체인 ‘E’와의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여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비난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기사화하여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9조 제3호, 제66조 제1, 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2012. 12. 7.자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2. 12. 21. 이 사건 각 2012. 12. 7.자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2012. 12. 7.자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2499)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9. 이 사건 각 2012. 12. 7.자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2012. 12. 7.자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6509) 및 상고(대법원 2015다7244)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1 그 후 피고는 2015. 12. 3.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2. 11. 2. 인터넷 언론매체인 ‘E’와의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재차 '원고들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였고, 경영진 및 담당 부장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