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4275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서OO
부산사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원고,항소인
1. 남 ○○
부산금정구
2. 강O○
부산동래구
위 원고들소송 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조봉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1.11.3.선고2010구합2235 판결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 남○○, 강○○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 항소비용 중 원고 서○○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남○○, 강이 ○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향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 15. 원고 서○○에게 한 해임처분을, 원고 남○○, 강○○에게 한 각 정직 1월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 항소취지
가. 원고 남○○, 강
제1심 판결 중 원고 남○○, 강○○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5. 위 원고들에게 한 각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서○○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이 ○○○○○○○ 조합 소속 교사들로 하여금 위 노 동조합의 2009. 6. 18 .자 제1차 시국선언과 2009. 7. 19 .자 제2차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거나 직접 참가하고, 이를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 등이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한 것이 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 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원고들의 위반행위가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한지 여 부이다.
나. 1) 쟁점 ①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에 해당하고 ,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쟁점 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서○○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원고 남○○, 강○○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 탈 ·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원고 남○○, 강○○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먼저 원고 남○○, 강○○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제1 심 판결 중 원고 서○○에 대한 부분은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서○○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이 법원 역시 제1심 법원과 같은 이 유로 위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 원은 2012. 5. 14. 선고 2010도6388 판결로 위 각 시국선언에 가담한 ○○○○○○○ 조합 ○○지부의 지부장 , 수석지부장 및 사무처리 실무 담당자인 이○○, 김○○, 오이 ○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 사건에서 이○○ 등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당심에서 위 원고들에 의하여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나 제 출된 증거도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 여 보건대, 이 법원 역시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원고 서○○에 대한 징계처분은 해임처분이 교사의 신분의 박탈하는 점에서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 으로 보이고 , 원고 남○○, 강○○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징계처분의 내용(정직 1월)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3번째 줄의 " 2009. 12. 21."을 "2009. 12 . 15."로, 8쪽 3번째 줄의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대 회' 를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남○○, 강○○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서OO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최인석 (재판장)
박운삼
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