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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가합2499 (1)
정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12. 7. 원고 A, B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원고 C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A, B은 피고 시사제작국 소속 기자로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E’ 제작을 담당하였다.

원고

C은 피고의 뉴스보도 프로그램인 ‘F’ 소속 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7. 원고 A, B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여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비난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기사화하여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9조 제3호, 제66조 제1, 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원고 A, B에 대한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7. 원고 C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인 G의 리포트 제작지시를 불이행하여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 및 피고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원고 C에 대한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2. 12. 21. 위 각 정직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취업규칙 제3조 (준수의무) 회사는 이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4조 (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기고, 출판, 강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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