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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7258 (1)
정칙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26.자 정직 6월 처분과 2013. 3. 12.자 정직 1월 및 교육 2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 3. 피고 보도국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피고 임원 및 보도국 직원들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최하등급인 알(R)등급(이하 ’R등급‘이라 한다)의 개인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 및 교육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게시한 글은 피고 경영진 등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의견개진 내진 비판에 불과할 뿐 피고 경영진 등의 인격을 모독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가 수차례의 부당한 전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부당전보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위 글을 게시한 점, 원고는 6년 이상 방송기자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규정 피고 취업규칙 제3조 (준수의무) 회사는 이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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