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1. 10. 24. 경 업종에 ‘도 소매/ 고철, 비철’ 을 추가 등록 하여 2012. 8. 31. 경까지 운영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1.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2012. 1.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폐 동인 캔디 등 공급 가액 50,531,7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공급 가액 23,509,842,45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2012. 7. 25.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865 소재 동대구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에 공급 가액 합계 16,837,544,4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및 매출금액의 합계액이 40,347,386,938원 상당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 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 조사 종결 복명서 각 사본
1.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 계산서 각 사본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사본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2012.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2. 1. 기)
1. 금융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