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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02280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합자회사 부기토건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9...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회사는 2013. 7. 18.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B 그랜져HG 렌터카에 관하여 차량금액 27,630,000원,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713,900원, 연체이율 24%, 리스보증금 2,763,000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리스료 지급의무 지체로 인하여 2013. 12.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지 당시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연체 리스료 1,297,800원, 미회수 원금 25,463,405원 등 합계 32,043,264원에서 리스보증금 2,763,000원을 공제한 29,280,264원이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 원고의 주장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9,280,264원과 그 중 26,531,948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지연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C, D의 부탁을 받고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고 이들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 A은 C 등이 위 제출서류를 이용하여 2013. 6. 7.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었는데, 취임등기 후 피고 회사의 재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들에게 퇴사를 요구하여 2013. 7. 12. 사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7. 18.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A 명의로 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

)를 교부, 제출받았다. 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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