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주식회사 강진건설(이하 ‘강진건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강진건설은 2013. 4.경 강진건설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되 원고가 그 자동차를 사용하고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강진건설은 2013. 4. 26.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포드 토러스(자동차 번호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0,551,000원, 리스료 월 910,500원에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리스보증금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했다.
피고 회사는 2013. 11. 11. 강진건설, 리스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상 강진건설의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피고 회사가 양수하는 내용의 승계약정(이하 ‘이 사건 승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이 피고 회사의 리스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31.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그 즈음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승계약정을 체결한 때부터 현재까지도 리스회사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료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가. 주위적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회사, 강진건설은 원고가 강진건설을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강진건설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