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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가단5066396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46,210원과 그 중 69,719,385원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 에쿠스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10,784,000원, 리스료 월 2,939,200원, 지연이율 연 24%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 이후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3. 3. 25.까지 연체 리스료 및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13. 3. 25. 별도의 해지 통지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3. 25.까지 연체 리스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에쿠스승용차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3. 5. 20. 현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채무는 70,046,210원(= 정산리스료 2,449,334원 정산보험료 59,597원 연체리스료 8,817,600원 연체보험료 279,600원 지연손해금 326,825원 범칙금 70,000원 해지수수료 3,284,252원 미회수원금 65,685,057원 - 리스보증금 10,784,000원 - 자동차세 환급금 142,055원)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B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3. 3. 25.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산금 70,046,210원과 그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금 69,719,3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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