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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들도 수입이 있었고, 아들 명의로 아파트도 매수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나, 2013.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계가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원심 판시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에 순번계 6개를 운영하면서 매월 계불입금으로 300만 원, 사채이자로 450만 원, 생활비로 200만 원 등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과 피고인 남편의 연금 수입 등을 합산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출 규모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형편이었던 점(피고인은 아들의 수입이 월 700만 원이며,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아들의 수입이 월 700만 원에 달한다거나, 아들의 수입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아들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로서 이를 피고인이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은 대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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