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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1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5.부터 2011. 9. 6.까지 일본국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5.경 일본국 나가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300만 엔(¥)짜리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5.경 선지급되는 계금 명목으로 300만 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산 관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애초 피해자 D가 조직한 300만 엔(¥)짜리 계의 계원으로 가입할 당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거나 선순위로 계금을 교부받은 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의도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에게 고리(高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의 변제를 돕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순위로 계금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경위로 선순위의 계금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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