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0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무실 동 소재 용구 비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단계 사거리 방향에서 우산 철교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