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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12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클럽 회장이고, 피해자 C는 부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19:00경 세종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클럽 회원들에게 클럽을 해체하는데 동의 서명을 해주면 지금까지 낸 회비를 받아주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클럽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7차 이사회를 하던 중 회원들에게 “8월에 제명된 F과 C 회원은 본 클럽을 명예실추시킨 자이다. B클럽 회원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당사자들로서 반성과 자숙은 커녕 회원들을 찾아다니며 B클럽을 해체하는데 동의 서명을 해주면 지금까지 낸 회비를 받아 주겠다고 회유까지 하는 행동을 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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