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퇴촌 국도 25호 선 자동차 전용도로 창원대학 IC 입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성주동 쪽에서 동읍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고 손을 내밀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방호벽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방호벽 등 수리비 5,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22:21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동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 창구 퇴촌 국도 25호 선 자동차 전용도로 창원대학 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