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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덕 산길 43번 길 국도 25호 선 도로를 정병 터널 쪽에서 김해 진영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 통행로의 우로 굽은 내리막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후진을 하는 경우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미리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피고인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4 세) 가 운전하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 추부 염 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 가 월리 가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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