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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7125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5. 11.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보안컨설팅(개인정보 영향평가)과 관련한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고객에게 바로 자료를 보내고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② 관세청 프로젝트 수행 시 프로젝트 매니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계속 방해하여 프로젝트 만기 2주를 남기고 결국 퇴출당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③ 원직 복귀 명령 이후 연차, 병가에 관한 허가가 없었음에도 무단결근하여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④ 원직 복귀 명령 후 병가 등을 이유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회사 및 대표이사를 기망하고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라는 취지의 징계사유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2조 제6호, 제68조 제2호, 제5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5. 11. 30.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1.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9.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1.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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