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등에 대한 정년퇴직 인사발령 원고 등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2. 31. 참가인으로부터 간부사원(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정년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의 재심판정 원고와 선정자 C, D은 2014. 3. 10.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2014. 3. 2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14부해689/부노31)에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선정자 B는 2014. 3. 10.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2014. 3. 2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14부해126/부노14)에 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선정자 B의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원고와 선정자 C, D은 2014. 6. 2., 선정자 B는 2014. 7. 2. 위 각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14부해559, 667/부노78, 97)에 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8.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했다.
다. 원고 등의 제소와 소 각하 판결의 확정 원고 등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170호로 피고(재심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5. 10. 22. ‘간부사원의 정년퇴직을 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유효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 등에게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 되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