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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189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제1심법원은 필요한 통행로의 폭을 최소 2m로 인정하였으나 광주시 F 도로는 그 폭이 2m가 되지 않고, 인근 음식점이 위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위 F 도로의 이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은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F 도로는 그 폭이 좁은 곳도 2m 이상으로 보이고, 을 제13호증의 2의 영상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또한 을 제7호증의 2,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F 도로의 끝 부분 50m 중 6m 부분에 인근 음식점이 천막을 설치하고,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일부 물품 등을 적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적치물의 종류나 철거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해 위 F 도로의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공도인 위 F 도로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공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피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시간과 노력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피통행지 소유자인 피고의 피해를 무릅쓰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는 19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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