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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구합2427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7.9.19.원고에게한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원고의 처 B은 부산 연제구 C 대 8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지는 [그림 1]과 같이 부산 연제구 D 도로 30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접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의 현황 부산 연제구 E 19,342㎡는 1957. 12. 10. 도로 지목으로 최초 등록되어, 1965. 12. 30. 본번에 가지번호 F 내지 G이 부여되어 도로 지목으로 분할되었고, 이 중 H는 다시 1995. 4. 10. 본번에 가지번호 I 내지 J이 부여되어 도로 지목으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E 19,342㎡중 대부분인 14,286㎡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폐쇄되거나 인접대지와의 합병으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도로 중 [그림 2]의 A, E, D, C, B지점이 연결된 부분, F부분, G부분만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지적도상 나타난 나머지 부분은 주변 주택의 부지로 편입되어 도로가 없어진 상태이다.

즉 E부분과 연결되는 지적도상의 도로는 그 지상에 기축된 주택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뒤쪽에는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지적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현황상 도로가 있으며, F부분의 이 사건 도로는 그 지상에 기축된 주택으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우회하는 현황상 도로가 있다.

[그림 2] 중 이 사건 도로의 A부분은 입구 쪽 폭이 약 1.9m, 제일 작은 곳의 폭이 약 1.06m, 이 사건 토지가 끝나는 지점의 폭이 약 2.50m이다.

E부분의 도로폭은 약 3.47m, D부분은 3.2m, C부분은 5.0m를 초과한다.

이 사건 도로의 F부분의 도로폭은 약 1.35m, G부분은 상단부분의 폭이 약 3,97m, 제일 작은 곳의 폭이 약 1.86m, 끝부분의 폭이 약 3.80m, 계단을 포함하면 약 4.94m이다.

[그림 1] [그림 2] C 원고는 2017. 8. 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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