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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0 2016누2325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8, 9, 11행의 “1996.”을 “1997.”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원래 그 폭이 3m 정도였다. 원고는 도로의 너비가 3m 정도일 당시에 건축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

)을 철거하고 종전 건물의 외벽과 일치되게 이 사건 건물의 북쪽 외벽을 축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일부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폭이 약 3m 정도이므로, 원고는 건축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대 약 0.5m만 이 사건 건물의 북쪽 외벽을 후퇴시키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북쪽 외벽을 0.8m ~ 1m 가량 후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13호증, 을 3호증의 3,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 북쪽에 접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은 1960년대에 주택이 신축되면서 세워진 것으로 현재까지 그 위치에 변함이 없는 사실, 이 사건 도로의 남쪽에 있던 종전 건물 바로 앞에는 1979. 1. 1.경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가 세워졌는데, 위 전신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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