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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3 2020가단51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청구의 요지 피고 소유의 서산시 E 전 377㎡ 및 F 전 1833㎡ 지상에는 경운기, 트랙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은 현황도로가 20년 전부터 있었으나 2019. 5.경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통행을 못하게 폐쇄하였는바, 위 현황도로는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조경수를 재배, 운반하면서 현황도로가 생겼고 지적도상의 G 도로 1195㎡와 H 도로 23㎡의 지목상 도로는 폐쇄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현황도로의 상황을 잘 알고 매수하였으며 원고들과 공동부담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협의도 하였고, 위 현황도로는 금학우길리길로 지정되어 있다.

대체도로를 내놓지 않고 현황도로를 폐쇄한 피고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한다.

원고들이 충남도에 폐쇄도로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충남도와 서산시에서는 위 폐쇄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고 원래 도로의 상태가 폭이 1.5m 정도로 매우 좁으며 경사져 있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으므로 충남도나 서산시가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3, 5, 7, 8, 9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해서는 굳이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그 반대쪽 도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통할 수도 있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서산시 H 및 G 토지의 면적 합계 1,218㎡(= 23㎡ 1,195㎡) 도로가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통행을 요구하는 부분과 평행한 상태로 길게 위치하고 있어 위 도로를 일부 수선하여 공로에 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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