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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62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이외에 나머지 8명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총 피해액수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범죄사실 중 「2011고단337호」사기죄의 피해액수를(원심판결문 제3면) 111,340,000원에서 101,134,000원이라고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 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1고단337호 사건 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4고단22호 사건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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