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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3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및 사기수단으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 및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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