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변제자력을 과장한 점, 특히 피해자 G에게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 및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에 대하여 부분적, 부정기적으로나마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에게 처와 두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선고형은 너무 무겁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