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악용하여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기죄의 편취액수도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서 실질적 피해자인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심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원심 판시 제4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