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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구합51855
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물의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건설기술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7. 7. 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시 2017. 7. 1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였다가, 이후 2018. 9. 28.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2019. 3. 5.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의 한쪽 다리가 실타래 형태의 드럼에 빨려 들어가면서 결국 위 작업반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사고를 계기로 2019. 3. 19.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벌점부과(예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정통지’라 한다). 귀사가 시공 및 사업관리 중인 이 사건 공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벌점부과예정통지를

함. 위반내용 : 설계도서작성의 소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실시설계도서는 공사에 필요한 분야별 설명서, 시방서, 도면, 공사비 산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건축분야 설계 설명서에는 공사 및 설계개요, 세부 시공방법, 공사비 요약,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한바, 진행 중인 파일기초(PHC) 공사에 대한 시방서와 세부 시공방법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벌점대상 : 건설기술용역업자 원고 회사, 건설기술자 원고 B 벌점 : 각 3점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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