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계용역 계약의 체결 원고 주식회사 혜인이엔씨, 주식회사 우빈기술개발건축사사무소(아래에서는 ‘원고 혜인’ 및 ‘원고 우빈’이라고만 하고, 위 원고들을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출자비율 : 원고 혜인 60%, 원고 우빈 40%), 2010. 6. 18. 피고와 선소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방식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약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설계용역을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 나.
원고
회사들의 이 사건 설계용역 수행 원고 회사들은 2011.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 수행의 결과물로서 시방서, 설계보고서, 도면,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설계도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9. 30. 이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설계도서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각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아래에서는 ‘이 사건 설계도서의 불일치’라 한다)가 존재한다.
구분 시방서 설계보고서 도면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도장공법 기초파일 : 세라믹코팅 구조물 : 세라프페인트 세라프페인트 세라믹코팅 세라프페인트 표면처리공법 샌드블라스팅 또는 적절한 블라스팅 × × 연마지
다. 시공과정에서의 하자 발생 신상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신상건설’이라 한다)는 2011. 1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선소 복합낚시공원 조성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설계도서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해당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알게 되었다.
이에 신상건설은 도장공법은 원고 우빈의 담당자의 자문에 따라 세라프페인트 공법을 적용하고, 표면처리공법은 도장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