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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1 2020고단1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4:20 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앞을 가로막고 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1 세 )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 신분 증 줄게,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CD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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