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22:20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동영상 CD [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등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듯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특별 양형 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가중요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