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 피고들로부터 서울 중구 D 대지 중 33㎡ 지분과 지상 건물 62.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아래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ㆍ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ㆍ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5. 10. 15.에 지급 ㆍ 부동산 인도일은 2015. 10. 15. ㆍ 다만 잔금기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2015. 10. 15. 전후로 서로 조정 ㆍ 제8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에 피고들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12. 19.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2, 갑2, 3호증, 을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잔금을 대출받는 것이 늦어져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 2015. 10. 16. 이후 쌍방 이행지체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피고들이 2015. 12. 1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E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9.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3,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