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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5. 8. 제주지방법원 2017초기170으로 위 판결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3.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법원 2017로3으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7. 6. 9.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위 집행유예취소 결정은 2017. 6. 16.자로 확정되었다. ,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30.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30. 18:10경 D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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