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2:40경 김해시 진영읍 신영리에 있는 진영재암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래리에 있는 대창초등학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증빙자료 미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