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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20:19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메가제트(MEGAJE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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