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H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
C는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5. 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D, F,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4. 6. 27.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울산 남구 P 2층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1장은 버리고 1장은 바닥에 깔고 2장은 소지한 후,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반을 배팅하거나 게임을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7장의 카드를 모두 받은 사람 또는 7장의 카드를 모두 받은 사람들 중에서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의 그림이나 숫자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10,000원권, 100,000원권, 1,000,000원권 칩을 이용하여 판돈 합계 약 6,100만원 상당이 오고 가는 속칭 ‘포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F은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와 6.과 같이 2014. 6. 27.경과 2014년 7월 초순경 총 2회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4년 7월 초순경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B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