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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2618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18』 [범죄경력] 피고인 C은 2013.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L은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의 도박

가. 피고인들은 2013. 1. 12. 22:00경부터 2013. 1. 13. 03:00경까지 울산 동구 N 소재 1층 개인사무실에서 성 불상 O, P 등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후 그중 한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에 판돈을 걸고, 화투 3장의 수를 더하여 10 또는 20을 맞춘 다음 남은 화투 2장의 수를 더하여 그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앞방객기’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13. 22:00경부터 2013. 1. 14. 03:00경까지 울산 동구 N 소재 Q다방에서 성 불상 O, P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앞방객기’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개장

가. 피고인 A,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과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위 ‘앞방객기’ 도박에서 승자가 화투 2장의 숫자 합이 8이상으로 승한 경우, 이긴 쪽으로부터 판돈의 5%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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