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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112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 G, H, I, J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3. 6. 18. 채권최고액 4,9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5. 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D(병합)]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6. 3.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 B(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의 채권이 최우선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A(선정당사자) 최우선임금채권 6,804,960 100% 1 K 최우선임금채권 9,581,086 100% 1 L 최우선임금채권 7,667,960 100% 1 M 최우선임금채권 2,364,020 100% 1 B 최우선임금채권 2,390,300 100% 1 N 최우선임금채권 2,915,550 100% 1 O 최우선임금채권 5,059,360 100% 1 P 최우선임금채권 3,826,620 100% 3 원고 근저당권자 4,530,572,936 95.8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주장 (1)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A은 2014. 9. 1.부터 2015. 3. 30.까지 6개월 동안 Q 주식회사, E, 주식회사 R에 약 2개월씩 근무하였는데, Q 주식회사와 E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주식회사 R과 E의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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