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 또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10. 29. 배당기일을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피고 C 피고D 배당순위 1 1 1 1 이유 최우선임금채권 최우선임금채권 최우선임금채권 최우선임금채권 배당액 35,568,824원 10,000,000원 1,777,770원 10,000,000원 배당비율 100% 100% 100% 100% 채권자 포천시 신용보증기금 원고 배당순위 2 3 3 이유 교부권자(당해세) 근저당권자 신청체권자 겸 근저당권자 배당액 2,559,580원 93,898,011원 1,020,608,715원 배당비율 100% 70.43% 69.15% 원고는 2015. 10. 29.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B, C, D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5호증의 1~6, 6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J에 대하여 1,777,770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채권을 갖지 못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위 집행법원이 피고 C에게 원고에 앞서 1,777,770원을 우선 배당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77,770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함이 타당하다.
3.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A, 나머지 선정자들(F, G, H, I), 피고 B, D(이하 위 모두를 지칭할 때 ‘피고 등’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