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0404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대 4118.7㎡ 중 인희개발 주식회사(이하 ‘인희개발’이라 한다) 소유 4118.7분의 80.6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희개발 소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7. 2. 16. 위 매각으로 인한 실제 배당할 금액 75,893,427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피고 국제환경과학기술 주식회사 E 배당순위 1 2 2 채권금액 3,335,320 19,000,000 25,000,000 이유 교부권자(당해세) 가압류권자(서울지방법원 2002카단152347호) 가압류권자(서울지방법원 2002카단167375호) 배당비율 100% 27.13% 27.13% 배당액 3,335,320 5,155,587 6,783,667 잔여액 72,558,107 67,402,520 60,618,853 채권자 피고 B 원고 배당순위 2 2 채권금액 100,000,000 100,000,000 이유 가압류권자(서울지방법원 2000카단41158호)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제35958호) 배당비율 27.13% 33.48% 배당액 27,134,670 33,484,183 잔여액 33,484,183 0

라. 원고는 2017. 2. 16.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채무자 인희개발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