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가건물 3층 피해자 B 운영의 피부샵(눈썹문신 시술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흘한 틈을 타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팬택 IM-A720L)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1.경 성명불상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절도 피고인은 2013. 1.경 경북 구미시 구미공단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엑세서리(accessories) 제조 공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환경 예비검사 업체인 ㈜D에서 배출가스 환경오염도를 측정을 하던 중 그곳 직원들 몰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카이 폴더폰(팬택 IM-U450L)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2.경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공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환경 예비검사 업체인 ㈜D에서 배출가스 환경오염도를 측정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탈의실 개인 관물함에 넣어둔 시가 9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LG-F100L)1대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28. 03: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호프(현재 ‘K’ 의류점)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N6 스마트폰(팬택 IM-A860S) 1대와 국민은행 카드 2개, 대구은행 카드 1개, 하나은행카드 1개, 무도 단증 1개, 학생증 1개, 운전면허 1개, 주민등록증 1개와 돈 30,0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