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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5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0:30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꺼내어 녹음하려고 하자, "녹음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5를 나무탁자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우선 현장에 있었던 F이나 G(피해자 일행)의 법정 내지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위 일시경 피해 휴대전화 외관상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피해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일시 이후로 별다른 문제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서인데 E은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 및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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