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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구합52506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8대 피고 의회 의원으로, 2018. 7. 2. 개최된 피고 의회의 제245회 임시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 의회는 2019. 11. 7. 개최된 제260회 임시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 이하 각 항목별로 제1, , 6 불신임사유'라 한다

로 불신임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 원고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의회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여 민원인과 직원 및 동료의원들에게 쾌적하지 못한 환경과 간접흡연 피해를 입혔다(국민건강증진법 위반). 2. 2018. 7. 7. 의장 취임 이후, 행정에서 제출하는 업무 심의 안건을 본인의 기분에 따라 배척하는 등 독단적 행위를 일삼았다(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직무 성실의무 위반). 3. 지난 8월 28~29일 D 행사 때 의원들과 협의 없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념품과 음식점을 선정하여 내ㆍ외부 인사들의 식사가 행사 도중 모자라 행사를 주관한 C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매수, 이해 유도죄 위반). 4. 집행부 인사에 개입하여 가족을 주요 보직에 보내려고 인사 청탁을 하였다(C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 5. 보건소 직원들과 의회와의 회식을 문제삼아 언론이나 지인들에게 흘려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지위를 훼손시키려 하였다. 6. 의장 취임 이후 의회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의원들 간의 화합을 이루려 노력하지 않았으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의원들과 협의 없이 간담회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본인의 인기와 인맥 넓히기에 주로 사용하였다(업무추진비 내역 첨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 불신임사유 원고가 의회 건물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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